
급격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,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가 희망 은퇴 연령까지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의 자율적인 고령자 고용안정 지원에 목적이 있다.
*지원요건*
매 분기 고용하고 있는 월평균 고령자*의 수가 지원금 최초 산정일이 속한 분기의 직전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
* 매월 말 기준 1년 초과 근무하고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(지원금 신청 분기 중 고용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하는 근로자-‘23.6.30.까지 입사자에 한해 적용
*지원절차*
- 지원금 신청서 제출
(매 분기 다음달 말까지) - 사업주 ⇨ 고용센터
- 접수 및 지원요건 확인 처리
(14일 이내) - 고용센터 (기업지원팀)
- 지원금 지급여부 결정 및 통보
- 고용센터 ⇨ 사업주
*문의처*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(TEL. 국번없이 1350)
고용노동부 홈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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